국군의무사령부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지급절차

병사 등은 민간병원 진료 후 진료비(본인부담금)를 병원에 우선 납부하고, 국방부(재정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내역 수신 및 진료비 내역을 확인하여 환급 대상에 해당시 병사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병사 급여통장으로 환급

* 병사는 미지급 등에 대비해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관


전역자에 대해서는 기존 급여통장으로 환급

* 전역 시에도 일정 기간 기존 급여통장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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