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

면회절차

면회신청서 작성
		경환자의 경우→환자복지회관 도착/면회
		중환자,거동불편환자의 경우 → 표찰교환,반인물품 확인→병동도착, 면회 ※ 면회 신청 후 20분 경과 후에도 면회지연시
복지회관 내 "민원안내인"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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