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



진료비 지급절차

  1. 군병원 위탁진료 심의위원회-대상환자 결정 및 민간의료기간 신청
  2. 군병원 원무과 및 진료부-대상환자 및 보호자 교육
  3. 민간병원-위탁진료실시 및 진료비 수납(환자/보호자)
  4. 군 병원 위탁진료 심의위원회-위탁진료기간 연장/청구금액 1차 심의
  5. 국군의무사령부 위탁진료 심의위원회-위탁진료비 최종심의, 지급
  6. 위탁진료비 지금-환자, 보호자 개인 통장으로 진료비 지급

최종 위탁진료 심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타 환자/보호자가 수납한 진료비 중 일부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 간병인, 상급병실료. 비급여 진료비 등이 삭감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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