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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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무 및 기능
- -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 - 품질시험계획 대상 점검
- - 한중콘크리트 공사관리 업무 지원
- - 품질관리 향상 방안 성과분석
- - 건설자재 품질시험 및 지원
- - 토질시험 지원
- - 품질시험장비 관리(획득, 반납)
- - 품질관리 실무자 교육자료 확보 및 작성
- - 중장기계획, 자체예산 편성 및 집행
나. 건설공사 품질관리
- 1) 건설공사 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재료시험을 국․공립시험기관이나
-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시험 실시
- 2) 품질시험ㆍ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국ㆍ공립시험기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 동법시행령 제97조(품질검사대행 등) 등에 명시
- 3) 감독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체(현장품질관리자) 및 외부시험시 품질관리기준에 의해 실시하는지 입회 및 확인
- 4) 건설공사 감독관은 품질시험비용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관리감독
- 5) 본부 및 지역시설단에서 요청한 품질시험 실시 / 결과 제공
- 가) 품질관리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품질시험
- 나) 감사의 목적으로 감사실장이 의뢰한 품질시험
- 다) 품질관리적정성이행확인 시 채취한 시료 품질시험
- 라) 시설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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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시설기준과
담당자 : 경기남·북부품질관리담당
전화번호 : 748-4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