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정 의 (BTL : Build Transfer Lease)

  • 1)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t) 한 후 국가.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 등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 2)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민투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획득
  • 3)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간동안 국가·지자체등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
  • BTL사업(Build-Transfer-Lease)
  • B:사업자가 자금을 투입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
  • T:준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귀속(Transfer)하고,관리운영권을 획득
  • L:민간은 정부에 시설을 임대(Lease),정부는 임대료를 지급하여 투자비 보전

특 징

  • 1)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은 국가·지자체 등이 지급하는 시설 임대료(일부, 부속사업 순이익)로 회수 ⇒ 민간사업자가 운영위험
       (시설 수요변동 위험)을 부담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하 ‘BTO’)방식과 차별화  
  • 2) 국가·지자체 등이 민간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형태로서 시설자산을 조달하는 종래 재정사업방식과 차별화
  • 3) 시설의 설계·건설·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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