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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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例 정부청사, 군사시설 및 토지)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例 도로, 항만, 공항, 하천, 구거)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例 철도역사, 담배인삼공사)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例 창경궁, 덕수궁, 경복궁, 왕릉 등 문화재)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 국가 또는 군의 용도폐지 재산으로 처분대상 재산 |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담당 부서 : 국유재산과
담당자 : 재산관리계획담당
전화번호 : 748-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