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점검 대상
-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공사현장
- 중대산업재해 발생한 공사현장
- 시기 및 공종별 발생한 민간 주요사고 관련 동종 · 유사사고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현장
- 지역시설단 현장점검 요청시
· 계약된 공사기간이 지나치게 단축되거나 현저히 지연된 공사현장(10%이상 지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미흡(공정률 대비 사용률 20%미만) 공사현장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적절성 확인 점검 대상 중 재해 위험률이 높은 공사현장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현장 안전점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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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건설/시설안전과
담당자 : 건설안전계획담당
전화번호 : 02-748-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