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시설을 책임지는 국방시설본부 공식 누리집입니다.

국방시설본부

HOME Contact US SITEMAP

준공검사

- 주요업무

  · 국가계약법에 의한 공사 및 용역 준공검사 (공사비 20억 이상 시설공사 / 본부 발주 건설사업관리·기타용역 등)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검사)

  · 군 시설사업관리 훈령 제26조(기성 및 준공검사)

  · 시설본부예규 준공승인업무 제4장 준공검사


- 준공검사 대상사업/검사관 편성

  · 본부 준공검사 대상사업

국가계약법에 따른 검사업무, 시공평가 안내
대상사업

주 검사관

공정별 검사관 비   고
시설공사(20억원 이상)

소령 이상 장교 /

5급 이상 기술직 군무원

대위 이상 장교, 

준사관, 상사 이상 부사관,

7급 이상 군무원

건축, 토목, 기계/소방,

전기/통신

시설본부 집행

대미사업 시설공사

위탁 준공검사
건설사업관리

기타 용역

(정밀안전진단, 연구용역 등)

대위 이상 장교 /

6급 이상 기술직 군무원

공종별 검사관은 필요시 편성


    · 시설단 준공검사 대상사업

국가계약법에 따른 검사업무, 시공평가 안내
대상사업 주 검사관 공정별 검사관 비   고
시설공사(20억원 이상)

대위 이상 장교 /

6급 이상 기술직 군무원

상사 이상 부사관

중위 이상 장교,

중사 이상 부사관,

8급 이상 군무원

-

건설사업관리

분산형 건설사업관리

기타용역(설계 등)

 공종별 검사관은 필요시 편성

   *  본부 준공검사 대상사업의 차수 준공검사는 시설단에서 검사관 편성/검사 시행


- 준공검사 준비항목 
   준공설계도서, 계약서, 준공사진첩, 공사감독일지/업무지시서, 관급/사급 자재검수(수불)부, 품질관리시험대장, 
   매몰부분 검측대장/사진, 시공관리대장, 사용승인 관련 서류 등


- 준공검사 절차
   예비 준공검사/조치 => 준공검사 의뢰(예비준공검사 결과 첨부) => 준공검사(사용승인 현장검사) => 손질/보완

    => 시설물 인수/인계 => 준공검사 결과통보 => 대가지급

 

하단배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