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 주요업무
· 국가계약법에 의한 공사 및 용역 준공검사 (공사비 20억 이상 시설공사 / 본부 발주 건설사업관리·기타용역 등)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검사)
· 군 시설사업관리 훈령 제26조(기성 및 준공검사)
· 시설본부예규 준공승인업무 제4장 준공검사
- 준공검사 대상사업/검사관 편성
· 본부 준공검사 대상사업
대상사업 |
주 검사관 |
공정별 검사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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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20억원 이상) |
소령 이상 장교 / 5급 이상 기술직 군무원 |
대위 이상 장교, 준사관, 상사 이상 부사관, 7급 이상 군무원 |
건축, 토목, 기계/소방, 전기/통신 |
시설본부 집행 대미사업 시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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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준공검사 | |||
건설사업관리 | |||
기타 용역 (정밀안전진단, 연구용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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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이상 장교 / 6급 이상 기술직 군무원 |
공종별 검사관은 필요시 편성 |
· 시설단 준공검사 대상사업
대상사업 | 주 검사관 | 공정별 검사관 | 비 고 |
---|---|---|---|
시설공사(20억원 이상) |
대위 이상 장교 / 6급 이상 기술직 군무원 상사 이상 부사관 |
중위 이상 장교, 중사 이상 부사관, 8급 이상 군무원 |
- |
건설사업관리 분산형 건설사업관리 기타용역(설계 등) |
공종별 검사관은 필요시 편성 |
* 본부 준공검사 대상사업의 차수 준공검사는 시설단에서 검사관 편성/검사 시행
- 준공검사 준비항목
준공설계도서, 계약서, 준공사진첩, 공사감독일지/업무지시서, 관급/사급 자재검수(수불)부, 품질관리시험대장,
매몰부분 검측대장/사진, 시공관리대장, 사용승인 관련 서류 등
- 준공검사 절차
예비 준공검사/조치 => 준공검사 의뢰(예비준공검사 결과 첨부) => 준공검사(사용승인 현장검사) => 손질/보완
=> 시설물 인수/인계 => 준공검사 결과통보 => 대가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