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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평가

- 주요업무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평가(10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 설계용역(2.2억원 이상)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평가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 평가대상 및 시기

평가대상 및 규모 업무 안내
구분 평가대상 시기
건설
엔지니어링
 설계용역평가

 계약금액이 2.2억원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과 기본 및 실시

 설계 동시 시행 사업

 기본설계 : 실시설계 준공일부터 다음해 2월말

 실시설계 : 공사착공일부터 6개월이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공사기간 기준 90%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공사 준공 후 60일까지

시공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에 따른 공고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공사기간 기준 90%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공사 준공 후 60일까지

 

   - 평가절차

평가계획 수립

·  평가 대상사업 종합

다음
평가자료 요청

·  평가 14일전 자료 제출

다음

평가위원 선정 /

평가계획 보고

·  평가위원 선정(감사실 또는 법무실 입회)

·  평가계획 보고(기획지원부장)

다음

평가위원 소집 및

평가방법 설명

·  평가위원 소집

·  평가항목 / 방법 설명

다음

사업설명 청취 /

시공현장 점검

·  공사개요 및 사업설명 청취

·  시공현장 점검 (설계용역평가는 설계도서 검토)

다음

건설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  평가표에 다른 평가 실시

다음

평가결과 강평

·  평가표 종합

·  평가결과 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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