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평가
- 주요업무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평가(10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 설계용역(2.2억원 이상)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평가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 평가대상 및 시기
구분 | 평가대상 |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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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엔지니어링 |
설계용역평가 |
계약금액이 2.2억원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과 기본 및 실시 설계 동시 시행 사업 |
기본설계 : 실시설계 준공일부터 다음해 2월말 실시설계 : 공사착공일부터 6개월이내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공사기간 기준 90%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공사 준공 후 6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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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에 따른 공고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공사기간 기준 90%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공사 준공 후 60일까지 |
- 평가절차
평가계획 수립 |
· 평가 대상사업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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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료 요청 |
· 평가 14일전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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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선정 / 평가계획 보고 |
· 평가위원 선정(감사실 또는 법무실 입회) · 평가계획 보고(기획지원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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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소집 및 평가방법 설명 |
· 평가위원 소집 · 평가항목 / 방법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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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 청취 / 시공현장 점검 |
· 공사개요 및 사업설명 청취 · 시공현장 점검 (설계용역평가는 설계도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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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
· 평가표에 다른 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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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강평 |
· 평가표 종합 · 평가결과 강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