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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훈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건설기술 진흥법
- 건축물 관리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용어설명


   ①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조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가.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24.1.27.부)
     나. 적용시기 : `22.1.27.부 시행.  다만, `22.1.27.∼`24.1.26.까지는 개인사업주,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는 제외
   ③ 공사금액(중대재해처벌법) = 공사도급 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 + 도급자 관급자재  

건설현장 안전점검 대상


-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공사현장
- 중대산업재해 발생한 공사현장
- 시기 및 공종별 발생한 민간 주요사고 관련 동종 · 유사사고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현장
- 지역시설단 현장점검 요청시
  ·  계약된 공사기간이 지나치게 단축되거나 현저히 지연된 공사현장(10%이상 지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미흡(공정률 대비 사용률 20%미만) 공사현장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적절성 확인 점검 대상 중 재해 위험률이 높은 공사현장

건설현장 안전점검 절차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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