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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I_11379665
일 자
2024.04.09 13:56:07
조회수
66
글쓴이
박종준
제목 : [서울경기남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23-D-간부숙소 신축 시설공사(208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23-D-간부숙소 신축 시설공사(2089))

 

2. 대상사업 : 23-D-간부숙소 신축 시설공사(2089)

 

3.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A지역:서울·경기)

 

4. 접수기간 : 2024. 04. 09() ~ 2024. 04. 15()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장소 : 국방시설본부 서울경기남부시설단 설계과

                (주소: 경기도 부천시 부천우체국 사서함 87-3호 서울경기남부시설단 설계과)

 

6.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택배 접수 원칙(우체국)

                (신청서류는 공고별로 각각 서류봉투에 넣어 제출하여 주시고,

                 투에 공고명 명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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