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장성교육시설(2차) BTL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의견청취에 따른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본 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으로,「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5일
국방시설본부
1.계획의 개요
○ 계획명 : 25-장성교육시설(2차) BTL사업
○ 공간적 범위 : 총면적 24,432㎡
■ 교육생 숙소 신축
▸ 위 치 :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일대
▸ 면 적 : 19,140㎡
■ 병영식당 신축
▸ 위 치 :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일대
▸ 면 적 : 5,292㎡
○ 계획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 승인기관 : 국방부
2.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5년 09월 22일(월요일) 14:00
○ 장 소 :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상무대 면회실 1층)
3.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
○ 공람기간 : 2025년 09월 15일 ~ 10월 20일.
○ 공람장소 : 상무대 면회실
○ 공람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제출서 비치
○ 의견제출 : 기간 - 2025년 09월 15일 ~ 10월 27일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
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제출서(서면) 작성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 기타 문의사항은 국방시설본무 민자사업과(☎02-748-4368)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는 국방부시설본부 홈페이지(https://www.dia.mil.kr)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게시하였습니다.
붙임 1. 25-장성교육시설(2차) BTL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