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용 공지사항
글번호
I_11483499
일 자
2024.05.27 20:13:06
조회수
125
글쓴이
임채광
제목 : [국방시설본부]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평택 세탁소 시설공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평택 세탁소 시설공사)

 

 

2. 대상사업 : [대미] 평택 세탁소 시설공사

 

 

3.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A지역:서울·경기)

 

 

4. 접수기간 : 2024. 05. 28() ~ 2024. 06. 03()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장소 :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과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6.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택배 접수 원칙(우체국)

 

(신청서류는 공고별로 각각 서류봉투에 넣어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에 공고명 명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공고(평택 세탁소 시설공사).hwpx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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