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 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23-M-도비탄방지 신축 시설공사(3334))
2. 대상사업 : 23-M-도비탄방지 신축 시설공사(3334)
3.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전라)
4. 접수기간 : 5. 20(월) ~ 5. 24(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장소 :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662(강정동)(전라제주시설단 소파견사무실) / ☎010-5433-8942(담당 : 상사 정혁진)
6.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택배 접수 원칙 (우체국)
7. 기타사항 :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