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용 공지사항
글번호
I_11460326
일 자
2024.05.16 15:48:30
조회수
192
글쓴이
권상환
제목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23-M-도비탄방지 신축 시설공사(333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 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23-M-도비탄방지 신축 시설공사(3334))


2. 대상사업 : 23-M-도비탄방지 신축 시설공사(3334)


3.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전라)


4. 접수기간 : 5. 20(월) ~ 5. 24(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장소 :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662(강정동)(전라제주시설단 소파견사무실) / 010-5433-8942(담당 : 상사  정혁진)


6.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택배 접수 원칙 (우체국)


7. 기타사항 :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의뢰(23-M-도비탄방지 신축 시설공사(3334)).hwpx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도비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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