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공사안전보건대장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대상사업 : 23-N-00시설 증축 공사
3.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경상)
4. 접수기간 : 2024. 5. 14.(화) ~ 2024. 5. 21.(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처 :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제3건설사업과(담당 : 대위 정봉민 / ☎ 055-907-6961)
(주소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진해구 진희로 77, 진기사 시설전대 위병소)
6.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택배 원칙(우체국)
* 부득이한 경우 사전 연락 후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7. 기타사항 :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