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게시판 뷰
글번호
I_7243564
일 자
2019.09.10 13:53:38
조회수
225
글쓴이
김규태
IP
1.1.*.*
제목 : [공지]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간소화 관련자료 및 공지(19.9.10 최신화)
기존에 간소화를 지속 활용하던 참여업체'는 상기와 같은 추가 유의사항에 대해 공지하니, 준수 바랍니다.


ㅇ 아래 5번 사항에서 공지한 바와 같이, 기존에 확인된 참여기술자의 경력자료에서 추가로 업데이트하는 사항이 없으면, 엑셀파일을 CD에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동일한 파일을 지속 중복하여 첨부하지 않도록 유의)


==============================================================================================================
1. 설계용역 간소화 등록업체는 공고상 사전에 명시된 사업에 한하여 업체별 등록된 참여기술자의 경력, 실적, 국방군사시설 전문성 평가를 위한 경력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간소화 등록업체란 사전에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와 엑셀시트 자료를 제출 후 평가교육과의 검증과정을 거쳐 ID/PW를 부여받은 업체이며, 엑셀시트 자료를 제출 후 ID/PW를 부여받지 못한 업체 및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담당자(대위 김규태/02-748-4283)에게 연락 바랍니다. 업체별 등록은 대표업체와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업체별로 ID/PW를 각각 분리하여 부여하였습니다.(참여하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의 업체가 다를 경우 각각의 업체에 ID/PW부여)

3. 경력증명서를 생략할 경우 붙임파일(ACCESS파일)에 업체별로 부여된 ID/PW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경력증명서 생략을 희망하는 기술자를 검색 후 검색결과 화면을 인쇄하여 평가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붙임파일 상 기술자 경력 등이 확인이 안될시 검증이 안된 기술자이므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검색결과 업체가 판단하는 자료와 다를시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4. 입찰서 개찰 후 적격심사 1순위 업체(낙찰 예정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일과시간(1800시) 내로 해당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원본(입찰공고일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을 담당자(대위 김규태/02-748-4283)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적격심사 1순위 업체(낙찰 예정업체)에게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 임의로 연락이 없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1순위가 아닌 업체 중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이 필요한 업체는 담당자가 투찰 결과 확인 후 별도 통지 예정이며, 이때 분담이행업체의 경력증명서 원본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엑셀파일 제출시 `신규사항' 및 `기존자료에서 업데이트하는 사항'에 한하여만 제출 바랍니다.(기 등록된 기술자에 대해 같은 자료 지속 첨부 불필요)

6. 설계용역 간소화 사항에 관하여 개선 및 발전/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은 담당자에게 언제든 제시해 주시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붙임파일 1차 비밀번호는 11111 입니다.

8. 붙임파일은 최신화 소요 반영 후 지속 재게시하고 있습니다. 게시글 제목 및 붙임파일 이름에 명시한 최신화 기준일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하단배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