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원에 입원 중 또는 외래진료(치과 등)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계속적인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자 중에서 본인이 군병원 진료를 원하는 환자로 진료 미종결 전역자 치료는 전역일로부터 6개월까지 진료를 제공할수 있으며, 담당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군병원에서 재 입원하여 치료를 할 수 있고,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치과 등)에는 군병원에서 입원하지 아니하고 진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진료 미종결 전역환자 관리는 현역군인에 준합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군 병원 입원 조치 후 위탁치료를 실시하며, 민간의료기관에 외래진료가 필요한 강우에는 군 병원 외래진료를 통하여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위탁 진료심의위원회」심의 후 위탁치료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진료비는 현역군인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관련규정 : 국방환자관리훈령 제 1632호 제 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