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O_50090
일 자
2013.07.22 18:49:26
조회수
7952
글쓴이
의무사관리
제목 : 민간 병원 위탁치료 및 위탁검사 적용대상 및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탁진료는 환자의 치료가 주목적인 위탁치료와 환자의 진단을 위한 위탁검사로 구분하며, 위탁치료는 병사에게, 위탁검사는 간부(하사이상 직업군인) 및 병사에게 적용되며, 간부의 위탁검사는 공무상요양비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 병원 입원환자 중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군병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진단적 검사는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범위는 각군 총장 및 의무사령관이 정합니다.(환자가 입원한 군병원장의 승인이 없는 경우 치료비 지원 불가)
위탁치료 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고 위탁진료비 사용 한도액은 1인당 500만원으로 하되,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위탁진료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며, 환자가 위탁진료비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는 진료 종결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국방환자관리훈령 제 1632호 제39조,제40조, 제41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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