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및 동법 시행령 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00부대 본부 간부숙소 신축 등 2건]
2. 대상사업 : 00부대 본부 간부숙소 신축 등 2건
3.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전라)
4. 접수기간 : '24. 3. 18(월) ~ 3. 25(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장소 :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
( 주소 : 전북 정읍시 신덕중앙길 51-25 / 담당자 : 010-3534-6905 8급 오세환 연락 요망)
6.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택배 접수 원칙(우체국)
* 부득이한 경우 사전 연락후 방문 접수 가능
7. 기타 사항 :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