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용 공지사항
글번호
I_11330267
일 자
2024.03.18 15:51:42
조회수
18
글쓴이
김지수
제목 : [전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00부대 유격대 생활관 신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 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00부대 유격대 생활관 신축)




2. 대상사업 : 00부대 유격대 생활관 신축




3.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전라)




4. 접수기간 : 03. 18(월) ~ 03. 25(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장소 :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 광주사무소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114전길 53 CU 편의점 / 담당자 : 010-2680-8243 8급 김재식 연락 요망)




6.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택배 접수 원칙 (우체국)




7. 기타사항 :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00부대 유격대 생활관 신축).hwp

안전점검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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