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 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00부대 유격대 생활관 신축)
2. 대상사업 : 00부대 유격대 생활관 신축
3.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전라)
4. 접수기간 : 03. 18(월) ~ 03. 25(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장소 :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 광주사무소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114전길 53 CU 편의점 / 담당자 : 010-2680-8243 8급 김재식 연락 요망)
6.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택배 접수 원칙 (우체국)
7. 기타사항 :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