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O_50094
일 자
2013.07.22 00:00:00
조회수
5842
글쓴이
의무사관리
제목 : 상근예비역 진료는 어디까지입니까?
1. 현역과 동일하게 군 의료기관 진료를 제공하되, 일과시간 이후 영외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사고, 폭행, 자살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입소훈련기간, 구금 및 수감기간 중에는 현역과 동일하게 진료를 제공한다.

3. 의무조사대상자는 퇴원조치 없이 입원기간 내에 의무조사 하여 처리한다.

4. 일과시간이후 영외에서 발생한 각종 범위, 사고, 폭행, 자살 환자는 자비로 진료하고, 군 병원에서 진료를 희망할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진료를 제공한다.

※ 관련규정 : 국방부 환자관리 훈령 제 1632호 제 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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