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O_50089
일 자
2013.07.22 18:46:30
조회수
8433
글쓴이
의무사관리
제목 : 군 복무중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후까지 휴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는?
저희 군에서는 이미 전역하시어 민간인 신분이 되신분들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없으나, 국가에서는 군 복무중 발병된 질환이나 부상이 완치되지 못하고 전역을 하였거나 전역 후 발병된 후유증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관할하게 되며 국가보훈처에서는 군에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어 제대한 이후까지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도의 장애가 남아 있으신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며 각종 보상과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동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 신청을 한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보운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동법류 제4조 제1항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록신청 후 보훈처(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1-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판정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됨)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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