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O_50088
일 자
2013.07.22 00:00:00
조회수
10463
글쓴이
의무사관리
제목 : 군 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전역하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장애보상금 지급액 및 처리절차는?
장애보상금이란 군 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 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른 지급하는 일시적인 보상금을 말합니다.
쟁애보상금은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며, 의병전역 하셨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보상이 나가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라 1~2급은 보상1급을, 3~5급은 보상2급을, 6~7급은 보상3급을, 8-9급은 보상4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장애보상금 지급절차는 심신장애로 전역하는 군 병원에서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각 군 참모총장은 지급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통보(해당군병원, 국군재정관리단)하고 해당 군병원에서는 재정관리단에 지급신청하며, 재정관리단에서는 개인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관련규정 : 군인연금법 제 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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