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전역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군 생활의 지장이 초래되는 환자에 대하여 그 정도를 판정하여 군 병원에서 전역시키는 것을 말하며, 그 절차는 진료종결권이 부여된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환자의 심신장애의 정도를 1차 판단하여 중앙 전공상 심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에 보고하면 해당 환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최종 결정하여 전역명령이 발령됩니다.
심신장애 전역 등의 판단 기준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의하며, 현역병(병사)의 경우는 국방부령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거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관련규정 : 국방환자관리훈령 제 1632호 제 48조, 군인사법시행규칙 제 52조 1항(별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