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신장애전역(의병전역)은 장병신체 등 검사규칙 국방부훈령에 따라 환자 상태가 5급,6급일때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통하여 심의후 각군본부 및 군사령부에서 전역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최종
전역명령이 발령되어 심신장애 전역을 할수 있으나,
2.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전역이 불가하고 퇴원시 신체등급이 4급일 경우에는 소속부대에서 보직변경 할수 있음.
3.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전역이 불가하여 원소속부대로 복귀 하였지만, 군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소속부대에서
현역복무부적합자 심의후 각군복무에 보고하여 각군본부에서 심의후 그 결과에 따라 퇴역 및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가능함.
※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