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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_50104
일 자
2013.07.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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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5
글쓴이
의무사관리
제목 : 교통사고 환자 진료 / 진료비는?
진료는
1. 교통사고 피해환자에 대해서는 원 소속 부대장이 입원장병 구비서류에 가해자 및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각 2부와
관할 헌병대장의 사건조사확인서 2부를 추가로 첨부하여 군 병원에 입원 조치한다.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후송선 병원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한다.

2. 관할(사건조사) 헌병대장은 사건조사확인서 2부를 작성, 환자, 원소속 부대장에게 송부한다.

3. 민간차량에 피해를 받은 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병상일지 표지 여백에 가로 3.5센티비머, 세로 1.5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속에 "민간차량 피해자"라고 명기된 청색 고무인을 날인하고 제 1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미비한 서류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토록 조치한다.

4. 민간차량 피해 환자에 대한 전원, 후송은 가급적 제한하되 진료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 구비서류 및 기간 중
치료비 내역서 2부를 작성, 병상일지에 첨부하여 전원 또는 후송 조치한다.

진료비는 민간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고 군 병원에 입원 또는 외래에서 진료한 환자(상근예비역, 예비군 포함)에 대해서는
군 병원에 치료비용을 가해자(운전자, 차주 또는 보험회사로 징수하여 국고에 불입한다.

※ 관련규정 : 국방부 환자관리 훈령 제 1632호 제 99조(환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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