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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_50102
일 자
2013.07.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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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2
글쓴이
의무사관리
제목 : 정년 해당자의 의무조사 보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1. 입원환자 중 군인사법 제36조(정년 전역 등)에 의한 각종 정년 전역 등 해당자 또는 병역법 제18조에 의한 만기 복무 전역병으로서 의무조사보고 대상자는 군 인사법 제 36조에 의한 전역 명령일 또는 병역법 제18조(현역의 의무)에 의한 만기전역일 이전에 의무조사 보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전역예정일 이전에 심신장애 정도 판단 및 의무조사가 제한되어 전역 예정일 이전에 심신장애 전역으로 조치가 불가한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전역 예정일부로 정년전역 또는 만기전역을 시킨다.

2. 군인사법 제36조(정년 전역 등)에 의한 각종 정년 전역 등 해당자 또는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에 의한 만기 복무 전역병으로서 전역 일에 임박하여 입원된 자는 해당 전역일 경과 후에 당연 전역될 자이므로 상기 해당자에 한하여 전역일 이후임에도 불구하여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 여부 판단을 위한 의무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전역 당월 계급을 기준으로 장애보상금을 산정, 지급한다.

※ 관련규정 : 국방부 환자관리 훈령 1632호 제50조(정년 해당자의 의무조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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