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탁치료환자의 상병상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인 내지 4인 병실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간이식수술 등으로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
나. 체표면적 15% 이상의 화상으로 세균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혈액종양 등 치료 또는 질환 악화에 따른 높은 감염 우려 수준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
라. 정신질환에 따른 난폭행위, 소란, 행동장애 등으로 일반병실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마. 기타 위에 준하는 상병상태로서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2. 위탁진료환자가 집중치료실이 없는 경우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도 상급병실(특실제외)을 사용할 수 있다.
3. 상급병실 사용기간은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는 4일 이내로 한다.
4. 상급병실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병실료 차액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관련규정 : 국방부 환자관리 훈령 제 1632호 제 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