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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_50100
일 자
2013.07.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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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9
글쓴이
의무사관리
제목 : 병사가 군 입대중 암 발병을 하여 부모가 간호를 한 경우 간병비 지급이 되는지?
1. 군 병원에서 간병비는 지급이 불가능하다.

2. 민간병원에서 위탁치료 중 간병을 한 경우

가.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간병"과 "철야간병"으로 구분하고, 간병비 지급대상은 민간의료기관 위탁치료 중인 환자로서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별표 6]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며

나. 간병비 지급시 집중치료실 및 회복실 입원기간은 제외하며, 상병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 일반간병 또는 철야간병을 담당한 자는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사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간병인 또는 가족으로 한정하고, 가족은 배우자,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에 국한하고,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간병을 담당한 자의 '자격증 사본'과 '간병료 영수증'등을 확인하여 간병비 지급을 결정한다.

라. 간병비는 매년 1월 1일 개정고시(노동부 고시)되므로 간병비 승인기간이 각 년도별 12월 31일과 걸쳐 있는 경우는 각각 해당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일반간병시 산정은 노동부고시 기준으로 하며, 월야간병비는 일반간병비의 150%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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