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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_50099
일 자
2013.07.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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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관리
제목 : 제대군인의 진료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1. 진료대상

가.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나. 창군요원 및 6.25참전용사에 대한 진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8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한『군병원 진료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진료를 제공한다.
1) 1953.7.26이전 임용 또는 임관된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
2) 연금 비 수급권자
3) 무주택 또는 재산세 15,000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직계비속의 소득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2. 진료범위

가. 응급처치 및 외래진료에 한하여 진료를 제공한다. 다만, 예비역 장군은 서울지구병원에서 입원진료를 제공할수 있다.
나. 전시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진료를 중지한다.
다. 치과보철은 제공하지 않는다.

※ 관련규정 : 국방부 환자관리 훈령 제 1632호 제 105, 제 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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