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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_50098
일 자
2013.07.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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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3
글쓴이
의무사관리
제목 : 군인가족의 진료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1. 진료대상 : 현역 간부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에게 진료를 제공한다.

2. 진료범위는
가. 인가된 군 의료시설에서 외래 및 응급진료를 제공한다.
나. 응급환자의 경우는 인가 및 비인가 의료시설을 불문하고 응급처치를 한 후 민간의료기관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하나,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일까지 입원 진료를 지원 할 수 있다.

3. 군인가족 셋째이상 자녀 진료비는 무료

※ 관련규정 : 국방부 환자관리 훈령 제 1632호 제 85, 86조, 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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