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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_50095
일 자
2013.07.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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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관리
제목 : 전투경찰대원 진료는 어디까지입니까?
1. 전투경찰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 군 의료시설에 진료를 요청한 경우, 전환복무 이전자는 현역과 동일하게 진료를 제공하며, 전환이후 자로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자는 외래 및 응급진료만 제공하며 기타 지역에 근무하는 자는 현역과 동일하게 진료를 제공한다.

2. 전투경찰대원을 치료한 군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소속된 경찰청장에게 치료 비용을 청구 하여 국고에 불입한다.
전투경찰대원의 진료범위는 공무수행 중에 한하며 공무 수행 중이라함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훈련 및 업무수행 중 발생된 심신장애
나. 내무생활 중 발생된 심신장애
다. 전투수행 중 발생된 심신장애

※ 관련규정 : 국방부 환자관리 훈령 제 1632호 제62조, 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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